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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라마카크255
젊은라마카크25520.09.09

도박 중독인 아빠, 한정치산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박에 빠진 아빠때문에 고민되어 글 남깁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올려요.

현재 보증과 대출까지 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아빠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이혼까지 고려해보았지만 그럴때마다 안그러겠다고 하시며 1년가량은 또 안하다가.. 그러다 1년 뒤에 또 크게 한방 돈을 날려버리네요.

어차피 이제 집안의 돈을 끌어다 도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계속 대출로 도박을 할것같아서요.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대출이 불가하다는데 맞나요? 어떤 기준으로 한정치산자가 선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정치산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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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민법이 개정되어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신적제약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선임되면 아빠의 대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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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한정치산자대신 한정후견제도가 생겼습니다.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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