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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직계딸5천 사위 천 손주2천씩 통장으로보낼때 각각 받아야하는거죠? 다받고나서 신고따라해야하나요?
각각계좌로받고나서는 딸인 저의계좌로 다시보내는건상관없나요?
신고를해야한다면.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딸인 본인이 다시 받으면 본인이 본래 증여자한테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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