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가족 1억공제로아는데 신고따로하나요?

직계딸5천 사위 천 손주2천씩 통장으로보낼때 각각 받아야하는거죠? 다받고나서 신고따라해야하나요?

각각계좌로받고나서는 딸인 저의계좌로 다시보내는건상관없나요?

신고를해야한다면.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딸인 본인이 다시 받으면 본인이 본래 증여자한테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