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할때요.
목돈이필요하게되어 ,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증여계약서 이외에
또 어떤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가야하나요 ?
그리고 몇개월뒤 다시돌려드리고 (이자포함)
추가로 더받게되었을때도
다시 증여세 신고를또해야하나요 ..?;;
반대로 드릴때는 현금증여세를 내지않아도되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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