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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19.04.11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할때요.

목돈이필요하게되어 ,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증여계약서 이외에

또 어떤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가야하나요 ?

그리고 몇개월뒤 다시돌려드리고 (이자포함)

추가로 더받게되었을때도

다시 증여세 신고를또해야하나요 ..?;;

반대로 드릴때는 현금증여세를 내지않아도되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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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증여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현금 이체내역서

    2.증여계약서: 굳이 인감도장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3.현금증여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거 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4.추가로 더 받는경우: 기존에 신고한 현금증여를 사전증여로 반영하여 현재까지 총 증여액 기준으로 산출한증여세-과거신고납부한 증여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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