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님께 현금 8000만원을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직계존속인 와이프가 5000, 외손녀인 제 딸이 2000, 제가 1000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 금액은 한곳에서 다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개인 통장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각자하셔야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분산증여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상 많이 이렇게 많이 하고있습니다. 잘 걸릴일은 없지만 문제를 삼으면 실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재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실제로 해당 금액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증여공제를 이용한 형식만 분산하여 증여하고 실제로는 1인에게 전부 귀속된다면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정에서 딸이 5천만원을 증여받고, 외조부모로부터 외손녀(미성년자)가 2천만원,
질문자 님이 1,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각자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시/납부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분산 증여를 한다고 하셨으니 금액도 다 따로따로 개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자-수증자 잘 작성해서 신고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각 증여금액은 각자의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좋습니다.(신고 시 거래내역도 첨부)
신고는 수증자 각각이 하는 것으로,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