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산 증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장인, 장모님께 현금 8000만원을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직계존속인 와이프가 5000, 외손녀인 제 딸이 2000, 제가 1000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 금액은 한곳에서 다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개인 통장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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