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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11.12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무역을 할때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류가 많다면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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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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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품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쌀'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긴급관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지만, 쌀의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인 408,700톤을 초과하게 되면 WTO 협정관세 513%가 부과됩니다.

    그 이외에도 참기름의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인 668톤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관세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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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세율의 품목은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품군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세율 중인 가장 고세율로 판단되는 매니옥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CODE중 07류, 08류, 09류 등의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이 기본적으로 고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기본세율이 8%라고 생각하면 정말 높은 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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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많이 붙는 물품은 통상적으로 국가 산업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물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쌀 등 농산물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산업은 국가가 최소한의 산업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추후에 식량을 무기화하여 공격당할 수도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쌀의 경우 현재 특별긴급관세로 물량기준으로 약 68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격기준으로 145원/kg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은 고가의 핸드백의 경우에는 사치품이기에 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높은 수입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치품의 경우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가 이뤄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것이기에 수입자 및 구매자 모두 납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들은 자동차를 사치재로 생각하여 수입세금(관세, 특별소비세 등 포함) 을 100%이상으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악어가죽 핸드백은 기본관세는 8%이지만, 200만원 초과 물품에 대하여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개당 약 28%의 수입세금을 납부하시고 추가적으로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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