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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18

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며, 왜 관세를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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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중 농림축산물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농림축산물의 경우 630% 와 같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치품이나 주류등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품의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과 같은 유해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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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물품은 농산물이 있으며, 이외 목재, 등 일부 원자재와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차등해서 부과하는 목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및 기존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 여부나 세율은 국가 경제 전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대물세적 성격 및 경제발전과 국가산업 보호 등의 목적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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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중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품목들은 농업, 축산, 수산물 등 식량안보와 농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 식량안보 확보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나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는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의 종류와 가격, 수량 등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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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중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는 주로 농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품목마다 차등해서 부과하는 사유는 관세의 경우 조세수입 목적도 있으나 국내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과 관련한 산업에 보호목적이 보다 강하기에 높은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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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국산업 보호가 필요한 물품은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고 수입을 유인하려는 물품은 관세율을 낮게 부과합니다.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상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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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산물들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들어 감자의 경우 추천을 받지 않는다면 30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방어 등을 목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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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경우 식품 등의 식량 관련 물품 ,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여야 하는 산업의 물품군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국민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부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 제품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니다.

    특정 산업이나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해당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제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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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내생산품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맞지 않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각 국가에서 책정한 적정기본세율만 부과하고 보호가 필요한 특정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8%을 채택하고 있지만 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에 아래와 같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

    이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기초적으로 지켜야되는 산업이며 이에 대하여 무너지는 경우에는 타 국가에서의 식량무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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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수입물품 중 고세율 물품은 농산물이 대표적입니다.

    자국산업의 보호의 목적으로 농산물에 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삼 : 754.3%

    쌀, 쌀가루 684%

    참깨 630%

    녹두 607.5%

    보리(맥주보리) : 513%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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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쌀이나 농산물은 대체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국민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역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513%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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