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주택자 세금 질문드립니다.
기존주택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필요한데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재건축이 끝난 뒤에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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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신규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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