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재건축 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필요한데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재건축이 끝난 뒤에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신규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