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되,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의 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위와 같이 밀집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더라도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