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가 난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불법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중과실이 적용되어 100프로 과실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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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며 100% 과실이 산정 됩니다.
단, 상대 차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경우 안전의무위반 정도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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