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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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주휴일 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1개씩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까지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주면 되므로 위와 같이 4일마다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부여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이외에도 유급휴일인 날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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