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