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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나비83
넉넉한호랑나비8322.04.11

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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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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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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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주휴일 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1개씩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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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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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까지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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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주면 되므로 위와 같이 4일마다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부여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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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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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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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이외에도 유급휴일인 날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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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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