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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랍스타242
고급스런랍스타24223.10.30

주 4일제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주 4일제이긴하나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라 8시간 5일 근무와 동일한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올해 3월 16일 입사, 11월 5일 권고사직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던 180일이 안될 것 같아서요. 10월에는 근무 일수가 거의 반으로 줄기도 했는데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건

피보험단위기간은 40시간 근무라도 주 4일이면 주 5일과는 다르게 적용되어 조건을 채울 수 없나요? 근무한 시간은 동일한데 받을 수 없다는게 억울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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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자는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주휴일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만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라면 1주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4일과 주휴일 1일로 총 5일이 되며, 주 5일제와 1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5일이 아닌 4일 기준으로 합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