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주 4일제이긴하나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라 8시간 5일 근무와 동일한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올해 3월 16일 입사, 11월 5일 권고사직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던 180일이 안될 것 같아서요. 10월에는 근무 일수가 거의 반으로 줄기도 했는데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건
피보험단위기간은 40시간 근무라도 주 4일이면 주 5일과는 다르게 적용되어 조건을 채울 수 없나요? 근무한 시간은 동일한데 받을 수 없다는게 억울해서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4일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자는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주휴일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만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라면 1주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4일과 주휴일 1일로 총 5일이 되며, 주 5일제와 1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5일이 아닌 4일 기준으로 합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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