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하얀원앙60
하얀원앙6024.01.19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자격은 없는 강사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은 없는 강사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지는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의무사항으로 자격이 있을것을 요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다고 하여서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격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자격사항에 해당한다면 비영리로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행하여지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