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은 1/자녀수(N)
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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