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중 한명이 단독으로 상속 받고 추후 양도 시 양도대금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나누실 예정이시라면 상속 자체를 공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공동상속을 하여도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지더라도 자기 지분만큼 나누어 가진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 상속 후 양도대금 증여시에는 각 형제별로 나눈 양도대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