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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24922.12.10

부동산을 형재 중 한명이 받은 후 몇년 후 부동산 처분 분할

아버지 사망 으로 부동산 상속분을 형재간 한명이 받은 후 몇년 후 부동산 처분재산을 형재간 분할할 경우 상속 분할로 보는지 아님 증여로 보는지 증여로 볼경우 세금은 어떻게 돼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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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1명으로 해 놓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분배받은 경우 재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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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중 한명이 단독으로 상속 받고 추후 양도 시 양도대금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나누실 예정이시라면 상속 자체를 공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공동상속을 하여도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나누어 가지더라도 자기 지분만큼 나누어 가진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 상속 후 양도대금 증여시에는 각 형제별로 나눈 양도대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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