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르바이트를 오전8시-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 11시간 근무 하는데 점심시간 이외에 따로 보장받을수 있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휴게시간 없이 일할시에 그냥 임금으로 보상받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사용주에게 주어집니다.
말씀 하신 부분이라면 점심 시간으로 1시간이 보장되는 형태로 근로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 시간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