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예쁜븍극곰21
예쁜븍극곰2121.05.26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2. 혹시 점심시간에 몰아서 휴게시간부여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2시간인데 점심이후로 휴게시간없어서 힘이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의 근로의 경우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 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면 법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해당 부분은 점심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시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란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07시 출근 19시 퇴근의 경우, 07시부터 1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실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로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도중의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2시간의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해도 무방하고, 일시에 부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 부여받는것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부여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네.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점심시간에 몰아서 휴게시간부여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2시간인데 점심이후로 휴게시간없어서 힘이드네요

    네. 간격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회사에 휴게시간 관련 고충을 말씀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1시간 반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 12시간 근무라면 2시간정도 부여합니다.

    2. 혹시 점심시간에 몰아서 휴게시간부여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2시간인데 점심이후로 휴게시간없어서 힘이드네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위반 소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므로 1시간 30분이 부여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부여하기만 하면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2시간 근로를 할 경우 최소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일 때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지급받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점심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2시간을 실 근로시간으로 보면 12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되어 있어서 8시간,4시간으로 끊어서 각 1시간,30분씩 휴게시간이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1시간 총 12시간)이 됩니다.

    2.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1회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