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휴게시간을 매시50분부터 00분까지 지정하고 <주휴수당>으로 대처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실제로 휴게시간 따로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손님 안올때 앉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게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 중 한시간에 10분식 휴게시간을 주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다른데에 물어봤었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라 말이 안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50분마다 휴게시간이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거고 주5일 총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일도 안바쁘고 사장님도 착하셔서
주휴 안줘도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로 장난질 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적게 나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쉬지 못 했다면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령, 카페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 직원이나 알바 없이 혼자 일한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니겠죠
손님이 오면 질문자 분이 받으셔야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걸로라도 입증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인 바 휴게시간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둘다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랑 손님이 없어서 대기한느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것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고, 휴게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