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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문어211
큰문어211
23.04.24

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알바 근로 계약서에

‘근로 중 휴게시간을 매시50분부터 00분까지 지정하고 <주휴수당>으로 대처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실제로 휴게시간 따로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손님 안올때 앉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게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 중 한시간에 10분식 휴게시간을 주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다른데에 물어봤었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라 말이 안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50분마다 휴게시간이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거고 주5일 총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일도 안바쁘고 사장님도 착하셔서

주휴 안줘도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로 장난질 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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