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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15

강제경매개시가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이였는데 압류말소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가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이였는데 압류말소가 되었다는 것은 강제경매개시도 취소 된다는 뜻일까요?? 가압류를 임차인이 걸었는데 이것이 말소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강제경매개시까지 한 상태였는데 돈을 받고 압류가말소되었다는걸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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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 말소와 강제 경매 개시 취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 말소는 압류되었던 재산이 해제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 경매 개시 취소는 강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말소가 이루어지면 강제 경매 개시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가압류를 걸었던 임차인이 압류 말소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압류 말소에 동의했거나, 압류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압류 말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 말소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는지 역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말소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아서 압류가 해제되었을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압류가 취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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