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 중인 물건에 임금 채권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경매 낙찰 되기전 가압류를 해지했습니다.
이후, 경매 낙찰되었는데 가압류 해지후 배당받을수 있을까요?
법원 에서 배당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는데, 배당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 되기전 가압류를 해지했다는 뜻과 경매 낙찰 되었는데 가압류 해지 후 배당을 받는다는 점이 모순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지위를 확인 바라며 다른 경매 배당 절차에는 가압류 채권자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