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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23.04.25

가압류 등기말소는 어떻게하나요?

사기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2번 걸렸더라구요.

첫번째 가압류는 2달이 안되서 가압류 등기말소되었는데 이런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긴보다는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인가요? 어떤한 이유로 등기말소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현재도 가압류가 한건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압류걸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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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말소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 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라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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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말소사유를 확인하려면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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