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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바위새111
우아한바위새11120.04.07

노트북 액정깨짐 과실에 의한 100%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열공하는 학생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카페를 청소하시다 실수로 제 노트북을 떨어트려 액정이 나갔습니다.

사장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실 수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하셔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100% 부담하시겠단 말씀은 안하신 상태인데, 제가 100%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 제가 남겨야할 증거나 문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리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고 담당 엔지니어 연락처를 드렸으며, 깨진 액정 사진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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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 카페 점주의 과실(부주의로 노트북을 떨어 뜨려 파손 시킴)에 따른 손해(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상대방 카페 점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추후 해당 합의서 등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 내역 등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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