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있는데요
항소인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상의 민사 소송의 경우 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다렸다가 항소이유서 제출이 확인되면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보고 변호사선임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고 그 전에 선임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항소심 진행에 있어 선제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항소이유서 제출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항소를 항소기간내에 제출한 점에서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변론기일 등이 잡힌 경우에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으므로 특별히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 바로 선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상황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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