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항소를 항소기간내에 제출한 점에서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변론기일 등이 잡힌 경우에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으므로 특별히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 바로 선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상황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