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고, 1심에 패소했으나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원고측이 항소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집행정지공탁 진행중인데 공탁금을 내고나면 찾는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