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답이없어요?
저는 피고이고, 1심에 패소했으나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원고측이 항소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집행정지공탁 진행중인데 공탁금을 내고나면 찾는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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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이자 항소인이라면 원고가 항소심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인인 이상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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