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
24.02.13

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전 피고의 입장이고, 원고 승으로 끝난 대여금 소송이 끝나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 원고가 그동안 지급했던 이자내역과 누락된 이자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코자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1. 항소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꼭 법률대리인이 필요한가요?


2. 그동안 지급한 이자내역을 반영코자 하는 항소심 제기 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