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2.13

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


전 피고의 입장이고, 원고 승으로 끝난 대여금 소송이 끝나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 원고가 그동안 지급했던 이자내역과 누락된 이자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코자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1. 항소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꼭 법률대리인이 필요한가요?


2. 그동안 지급한 이자내역을 반영코자 하는 항소심 제기 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 내역을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간단한 내용이라면 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부만 제외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심비용까지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자서 진행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그동안 지급한 이자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이자내역만큼은 감액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자를 지급했는데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자지급까지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1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항소도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유리한 부분이기에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이 부분에 대한 승소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