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아내는 아파텔 분양권을 사업자대출로 대출받아 등기칠예정인데요 (전입 신고는 하지 않지만, 실 사용은 주거)
여기서 혼인신고하고 기존 비과세 아파트 팔아도 비과세는 동일한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