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힌고 후 아파트 비과세 문의 건
제가 1아파트 비과세인 상황이고요
혼인신고 안한 아내는 아파텔 분양권을 사업자대출로 대출받아 등기칠예정인데요 (전입 신고는 하지 않지만, 실 사용은 주거)
여기서 혼인신고하고 기존 비과세 아파트 팔아도 비과세는 동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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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