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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바다사자124
홀쭉한바다사자124
20.11.10

동업계약은 불이행하고 실경영주였던 대표는 직원최저임금 책임을 2년가까이 지난지금 70%커미션을 받았던 저에게 요구합니다

미용기술로 동업하는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미용실을 가진 사람이 보증금300만원을 줄것을 요구하여 지급하고 모든제반경비를 제외하고 70%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동업시 두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미루고 하지 않고 공증도 받자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시간날때 하자고 계속 미루었음. 기존직장을 다니다가 동업하자는 제안으로 그만두었기에 매달 일정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2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보증금도 퇴사하지도 않은 직원 퇴직금 요구, 나오지도 않은 세금부터 해서 그걸 제하고 준다며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건 일을 그만둔지 2년 가까이 지난시점에 그 미용실에서 근무를 계속했던 직윈이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 경영자인 그사람이 70%을 받았으니, 그금액의70프로를 줘야한다고 노동청에 얘기해서 그만둔지2년가까이 되는 시점에 이일로 지금 형사 민사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영은 그사람이 했으며 현장에서 고객응대 및 시술은 제가하고 경비보고는 영수증을 첨부했으며 매출에대한 보고도 매달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에게 하였으며 모든 회의주관 및 채용공고,임금,교육,마케팅,직원근태모든것은 대표가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사업자등록상명의 임대차계약서등 모든 증거자료는 제출한 상태이며 지금도 두군데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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