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은 불이행하고 실경영주였던 대표는 직원최저임금 책임을 2년가까이 지난지금 70%커미션을 받았던 저에게 요구합니다
미용기술로 동업하는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미용실을 가진 사람이 보증금300만원을 줄것을 요구하여 지급하고 모든제반경비를 제외하고 70% 커미션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동업시 두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미루고 하지 않고 공증도 받자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시간날때 하자고 계속 미루었음. 기존직장을 다니다가 동업하자는 제안으로 그만두었기에 매달 일정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2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보증금도 퇴사하지도 않은 직원 퇴직금 요구, 나오지도 않은 세금부터 해서 그걸 제하고 준다며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건 일을 그만둔지 2년 가까이 지난시점에 그 미용실에서 근무를 계속했던 직윈이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 경영자인 그사람이 70%을 받았으니, 그금액의70프로를 줘야한다고 노동청에 얘기해서 그만둔지2년가까이 되는 시점에 이일로 지금 형사 민사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영은 그사람이 했으며 현장에서 고객응대 및 시술은 제가하고 경비보고는 영수증을 첨부했으며 매출에대한 보고도 매달 회의를 주관하는 대표에게 하였으며 모든 회의주관 및 채용공고,임금,교육,마케팅,직원근태모든것은 대표가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사업자등록상명의 임대차계약서등 모든 증거자료는 제출한 상태이며 지금도 두군데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누구 명의였는지와, 사업자 명의와 실제 대표자가 달랐던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사업자명의는 질문자님이고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도 책임이 일정부분 있어보이나,
사업자명의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고 질문자님은 수익 분배만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주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명의만 동업자일뿐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한 취지만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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