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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청가뢰140
우람한청가뢰14023.11.21

공증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

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동업 사업자 계약서

“갑”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의 “갑” “을” 은 「 」(를 영업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출자 및 지분

계약일로부터 “갑”은 사업에 진행되는 자금 100%를 출자하며.

“을”은 디자인 및 상품기획등 업무능력으로 대신하여

“갑”50% ,“을”50%의 지분을 갖는다.

2 제세공과금의 분배

제세공과금 및 모든 지출은 각자 지분률에 따라 부담한다.

3. 결산

매달 말일 결산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이익의 고지

매달 결산 후 제세공과금, 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 제경비를

공제한 당기순이익을 분기별로 지분에 따라 고지한다.

5. 사업의 운영

사업의 운영은 공동 사업자 상호 간에 신의 성실의 의거 운영되어야하며, 갑을 대표자로 하고 사무소의 운영은 갑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6. 기타 사항

“갑”은 “을”에게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금사용에 관해 투명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갑”과“을”은 지정된 사무실에 정시 출근 후 외근등 업무에 임한다.

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서로에게 고지 후 외근업무를 진행한다.

“갑”과“을”은 서로 협의된 사항 (시간약속,업무에관한 건)은 서로간의 신의를

위해 지켜야 한다.

만약 시간약속에 늦을 경우 최소 30분전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다.

“갑”과“을”은 자금사용에 있어 100%투명하게 서로 고지해야하며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처는 공유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갑”은 신규거래처 및 직원을 고용할 때 “을”과 협의진행하여야한다.

“갑”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을”에게 2020년1월부터

함께 진행한 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미지급된

급여를(퇴직금포함 약 9천만원)

동업사업 종료된 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별첨1)

“갑”이 마련한 기숙사는“갑”이 “을”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한 후

“을”은 30일내에 퇴거한다,

본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

7. 계약시행일

본 계약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갑” 사업자 (인)

“을” 사업자 (인)

<별첨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0년 1 월 1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지정한사무실에서

3. 업무의 내용 : 상품기획,디자인,제품사진촬영,홈페이지제작,자사몰운영,오픈몰운영,택배발송 및 OEM 기획,디자인

4. 소정근로시간 : 9 시 00 분부터 18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 시 00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5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

6. 임 금

- 월 급 : 3,500,000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ⅴ)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월급에 점심식대와 야근식대비,주유비는 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주 가 지급한 회사카드 사용내역중 근로자 가 사용한

내역은 카드내역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월급에서 제한다

(단, 개인사용이 아닌 회식 및 회사비품구매비용등은 제한다)

- 사업주가 마련한 기숙사 비용 및 관리비는 월급에서 제한다.

-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월급을 일로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근로자 는 퇴직 1개월전 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진행업무를

후임자 에게 인수인계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후임자가 없을때에는 사업주 에게 인수인계한다.

2020 년 1 월 1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실주소)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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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6. 기타사항에 수정하신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된 대로 동업계약서를 위반하면 동업 종료 후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증을 못받으면 추후 입증에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증을 안받았다고 하여 위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협의하여 위 내용 등 기재 후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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