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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1.28

돈을 대여한 동업관계 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궁금하요

안녕하세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가

창업을 준비라는 b를 알게 되어

창업자금을 대여 후

월 150만원씩 갚겠다 하였습니다

b는 동업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통장 매출내역도 미공개하고

동업계약서도 안써쥬고

공동명의로도 안했습니다


a는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금전만 대여하고

동업투자사기로 고소를 진행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동업관계라는 서로의 대화내용은 있으나

제가 이 매장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빌려준 돈만 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지금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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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 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동업관계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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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사업자금만 빌려주고 실제로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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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있어 공동대표자로 등재한 사실 및 동업계약서도 없고 실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대여만 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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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만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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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증빙하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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