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가
창업을 준비라는 b를 알게 되어
창업자금을 대여 후
월 150만원씩 갚겠다 하였습니다
b는 동업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통장 매출내역도 미공개하고
동업계약서도 안써쥬고
공동명의로도 안했습니다
a는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금전만 대여하고
동업투자사기로 고소를 진행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동업관계라는 서로의 대화내용은 있으나
제가 이 매장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빌려준 돈만 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지금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 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동업관계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사업자금만 빌려주고 실제로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있어 공동대표자로 등재한 사실 및 동업계약서도 없고 실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대여만 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만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증빙하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