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에 연고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주차하여 남의 집 주차장 차고에 주차시킨 그런 모습과 같은데요 이렇게 무단 주차한 오토바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주차 못되게 할 수 있는 지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주차 안내 등의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사레를 찾기 어렵습니다.
경고 후 주차경고스티커 부착이 현시점에서 합법적이고 무난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