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회사에서 대신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및 기부금세액공제 산입 여부
<상황>
1.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여 직원 이름으로 대신 기부하고 있습니다.
2. A직원이 매월 5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60만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Q1. 만약 직원이 5만원의 기부를 할 경우 회사에서 5만원을 추가로 보태어 총 10만원의 기부금을 "A직원 명의" 로 기부할 수 있나요?
Q2.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보탠 5만원의 기부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직접적인 소득이 지급되진 않지만, A직원의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대상으로 잡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기부처에 기부금으로 기부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의 급여에서 징수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임직원 명의로 기부시 회사는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대신 납부한 회사 부담분 기부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직원이 총 1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을 하여 10만원의 기부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