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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23.09.08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회사에서 대신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및 기부금세액공제 산입 여부

<상황>

1.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여 직원 이름으로 대신 기부하고 있습니다.

2. A직원이 매월 5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60만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Q1. 만약 직원이 5만원의 기부를 할 경우 회사에서 5만원을 추가로 보태어 총 10만원의 기부금을 "A직원 명의" 로 기부할 수 있나요?

Q2.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보탠 5만원의 기부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직접적인 소득이 지급되진 않지만, A직원의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대상으로 잡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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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기부처에 기부금으로 기부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의 급여에서 징수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임직원 명의로 기부시 회사는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대신 납부한 회사 부담분 기부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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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직원이 총 1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을 하여 10만원의 기부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