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기부처에 기부금으로 기부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의 급여에서 징수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임직원 명의로 기부시 회사는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대신 납부한 회사 부담분 기부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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