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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회사에서 대신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및 기부금세액공제 산입 여부

<상황>

1.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여 직원 이름으로 대신 기부하고 있습니다.

2. A직원이 매월 5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60만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Q1. 만약 직원이 5만원의 기부를 할 경우 회사에서 5만원을 추가로 보태어 총 10만원의 기부금을 "A직원 명의" 로 기부할 수 있나요?

Q2.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보탠 5만원의 기부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직접적인 소득이 지급되진 않지만, A직원의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대상으로 잡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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