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준항고는 소속법원 혹은 관할법원에게 청구하고 항고는 관한이 아닌 상급법원에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고지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법관소속의 법원"와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