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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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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의 구속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가요?

소송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규정 다 원심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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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규정은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취지를 고려해도 모두 상소심에서 소송기록이 도착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구속 관련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소법원에 기록이 없는 한 그 판단이 불가하므로 원심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습니다.

    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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