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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7

아파트신축시 내진 설계가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한반도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더이상 아닌것 같습니다.

지진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 아파트나 원룸, 모든 건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몇등급기준은 준수하라는 법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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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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