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시 내진 설계가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한반도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더이상 아닌것 같습니다.
지진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 아파트나 원룸, 모든 건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몇등급기준은 준수하라는 법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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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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