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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입사연도로 재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보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적을 시 몇년도 연차부터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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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을 경우라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유리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