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부 소득에는 비과세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비과세소득에 대한 법령 링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00701,16834,20191231)/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