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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세금에 대해 알아보던중에.. 병사세금에 대해 궁금해졌는데요

지금 나라에 복무하는 일반 병사들에게도 월급이 지급되잖아요.

혹시 병사들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받는건가요?

문득 세금에 대해 검색하던 중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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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 지원 등

    병장 이하의 현역병 (임용된 하사도 포함됩니다), 의무경찰 그 밖에 모든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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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반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병들의 월급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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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병사가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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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 병 및 의무경찰 등 포함)이 받는 급여는 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빠지지 않은 세전급여 그대로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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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무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부 소득에는 비과세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받는 급여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비과세소득에 대한 법령 링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00701,16834,20191231)/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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