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도 요즘엔 월급이 많이 나오고 직업 군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잖아요 이렇게 군인도 구별을 받으면 별도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장 급 이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 또한 엄연히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 하는것도 동일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아닌 군인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 군인은 급여를 받지만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사관이나 장교가 받는 월급은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