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할때도배를 누가하는게 맞나요?도배를해달라는데
전세계약을하고
기간이지나제계약을하는데
전세사는사람이 도배를 다시해달라고
하네요
2년이나 본인들이살았는데
다시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도배는 통상 임대인이 새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현장에서는 실제로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서 임차하는 것이 상관례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도배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현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만일 다른 전세입자가 집을 보러왔다고 가정할 때, 도배가 안되어 있으면 전세를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되는 수가 발생하겠지요?
그런예를 들어보면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최소의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꼭 해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장치, 장비면 모르겠지만 도배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도 됩니다.
보통은 전세나 월세를 잘 나가게 하거나 빨리 나가게 할때 집주인이 해주면서 계약을 하지만 중간에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같습니다.
중간에 도배를 원하는 임차인도 특이한듯 합니다.
구지 원한다면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해줄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나갈때 꼼꼼히 체크해서 임차인에게 배상 혹은 재도배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 수리를 누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은 통념상 노후에 따른 수리나 중대하자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모품이나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등은 임차인이 합니다.
도배등은 첫 입주시에는 임대인이 많이들 해주시는데 재계약시에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안들어주셨을때 임차인쪽에서 대응할 방법은 재계약을 안하는건데 재계약을 안한다고 했을때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꼭 해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이 대부분 최초계약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계약시에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으니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거주하고 생활속 지저분함은 임차인이 감당 해야할 부분인거 같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