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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194
기쁜사슴19424.04.08

이혼 진행중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처

남편이 협의이혼 요구하며 가출했고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기존에 주던 생활비는 700이었고, 제 월급은 200 가량입니다. 그외에 가사도우미 월급은 남편이 내고있습니다. 그부분 보조하고있으니 본인이 나간 동안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인가 싶기도한데 사실 이걸로는 생활비와 양육비(애 학원비만도 ㅜㅜ)충당이 안됩니다. 아직 이혼서류 접수도 안한 법적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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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 후에는 사전처분신청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부양료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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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생활비 미지급 문제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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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부양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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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혼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고 또한 자녀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존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때 필요한 정도의 생활비 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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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전에도 부부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 제기 전이라면 당장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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