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는 서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생활비 미지급 문제가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