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 전산에서는 질문자님의 계좌에 입금한 상대방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 하셨다면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좌가 아니라 일반 창구이체를 통해서 보내셨다면 상대방의 계좌가 없으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보니 은행을 직접 찾아오시더라도 알려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