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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단순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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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입금한 상대 계좌번호를 볼 수 있나요?

딱히 소송이나 고소진행상태는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알아놓으려고 하는데 은행에 직접찾아가서 거래내역마다 저에게 입금한 상대 계돠번호 확인이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찾아가신다고 해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자체를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어떤 법적 문제가 있지 않는이상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며 입금확인증만 줄뿐 여기에서도 일부정도의 정보만 알려주지 전체 계좌번호와 같은 상세내역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알려주게 되며 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접수가 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착오송금을 반환할경우만 해당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본인 계좌로 입금된 상대 계좌번호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일 수도 있고 만약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개인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인의 계좌번호는 개인정보이기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창구 등에 묻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형사사건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송금인의 계좌번호는 알수 없습니다. 수취인은 송금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또는 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이체 받은 것으로는 보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인원이 누구인지 알려면 통장에 적힌 입금자명을 통해서 아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한 상대방의 전체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통장 내역에는 송금인의 이름만 표시될 뿐, 상대의 계좌번호 전체를 공개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 송금이나 사기 피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은행 중재를 통한 반환권고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금해 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통장 내역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보통 입금자명이나 입금 은행 정도만 보이죠. 그런데 케이뱅크처럼 일부 앱에서는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입금자명과 입금 은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면서 상대방 계좌번호가 전체 표시되게 출력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액의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이요하시는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따라서 앱에서도 전체 계좌번호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은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에게 입금한 상대 계좌 번호를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 입금한 상대의 계좌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