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변경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도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변경안을 내놓긴 했지만 입법이 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상기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결국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