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법정 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변경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도 제한이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상기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변경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도 제한이 있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결국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