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조정지역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