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중과?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1분양권 매매시

올해 6월 이후부터는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지요?

중과가 20%인가요?

그렇다면 총 양도세율이 70%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매도하면 50%로가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조정지역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세의 뜻은 말그대로 세금이 10퍼센트 늘어나거나 20퍼센트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100퍼센트 또는 200퍼센트 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게 중과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세된다는 말은 세금이 10% 늘어난다, 20%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세금은 100%, 20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중과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