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서 넘어짐으로 치아 손상 후 시에 신고하여 보험처리 해주셨는데
인도의 문제로 넘어져서 시에 신고하여 시자체의 보험처리로하여 시 보험에서 오신 손해사정사와 만났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어 배상가능하다고 하여 청구하려는데 치과를 아는 분이 하시는 곳으로 가서 50%할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하려고 보니 할인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손해일거같아 여쭤봅니다.
50프로 할인받아도 영수증에 나와있는 원래 금액으로 산정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지불한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