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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24.01.21

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전 매제와 아는 형집에 갔는데 평소 괴롭힘이 심한 사람이 들어와 매제와 저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기에 방구석에 있는 아령을 들고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아령을 내려놓고 나오다 뒷목과 뒤통수를 서너차례 맞았습니다.누범기간이고 전과도 많습니다.실형을 면치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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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기존 전과나 누범기간 등도 고려요소이지만 범행의 동기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됩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범죄였고, 실제 의도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한 것이었으며, 실제 가해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사안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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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가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점,

    전과가 많은 점도 불리한 양형이고,

    무엇보다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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