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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 사건 법규정은 업무관련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책임주의는 개인의 고의, 과실에 근거해 처벌하는 원칙이므로, 종업원의 범죄를 영업주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영어주의 처벌 요건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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