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결격사유 법률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6조 결격사유 일부인데요, 법에 문외한이라 헷갈립니다 ㅠ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소방 관련 법을 어겨서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즉 꼭 소방 관련 법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과 관련없는 일반 법(예를들어 폭행죄로 집행유예)을 어겨서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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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2. 30., 2016. 1. 27., 2017. 3. 21., 2021. 1. 12., 2021. 11. 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06. 9. 22.>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문언의 내용대로 나열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과 관련없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것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