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8개월만 연장하면 (이외변동없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새로 작성할경우 부동산통해 진행해야하고 복비가 재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 계약 체결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럴경우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는데 해야한다면 대필료정도로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건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계약서 아래에 쌍방간에 특약사항 적고 날인하셔도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