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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미어캣46
깔끔한미어캣4624.01.11

전세계약 8개월만 연장할경우 (비용변동없음)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 8개월만 연장하면 (이외변동없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새로 작성할경우 부동산통해 진행해야하고 복비가 재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 계약 체결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럴경우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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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안해도 되는데 해야한다면 대필료정도로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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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건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계약서 아래에 쌍방간에 특약사항 적고 날인하셔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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