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의 기간이 도래되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살게 되실 경우, 묵시적인 갱신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에 기간만 연장을 하신다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시고, 기존 전세계약서와 금차 기간연장한 계약서 원본에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복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