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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23

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

2년 전세계약이 만기되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나요? 만약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복비를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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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묵시적계약연장이 아닌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때는 부동산에 보통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보통 10~20만원정도만 받는데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의. 역할이. 크지 않기때문에 대필료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변동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전입상태 유지하시고 계시면 연장되어도 기존계약서 효력있습니다

    계약금 변동시 기존계약서에 추가 사항 기재하시고 둘다 날인하시고 확정일자만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하면 서로 깔끔하긴 하겠죠.

    계약서는 두분이서 만나서 두장 똑같이 쓰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 이용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가 만료 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하려고 하면 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면 대필료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당연히 기장료(수수료)를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그냥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첫 계약서 조건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되면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인상또는 인하되거나 월세,계약기간등이 지난 계약과 달라질 경우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조건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며 대필료를 지불하여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5~20만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의 기간이 도래되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살게 되실 경우, 묵시적인 갱신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에 기간만 연장을 하신다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시고, 기존 전세계약서와 금차 기간연장한 계약서 원본에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복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