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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문어202
와일드한문어20221.01.22

전세 2년 후 계약서 재 작성 시(동일장소,동일조건) 전세권설정 다시 해야하나요?

전세 2년 계약 만기 시 집주인측에서 연장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전세권설정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설정이 필요한건지

동일 전세권에 계약서 다시 한거라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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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연장하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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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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