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만기 시 집주인측에서 연장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전세권설정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설정이 필요한건지
동일 전세권에 계약서 다시 한거라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연장하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