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 받지 못하나요?
세법 공부를 하던 중,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교육비(대학등록금)은 550만원이 나왔고, 제 사업소득(서울시교육청 아르바이트)는 필요경비 제한 후 250만원 이네요. 이럴때는 인적공제(작년 만19세) 및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버지가 뭐 열람 신청 어쩌고 해서 신청 같이 한거 같긴 한데, 손택스 신고납부 내역 보니까 신고 내역은 없더라구요.
저희 가족이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와 인적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근로소득 500 초과나 나머지 소득 100만원 이상이라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치면 알바 안하는게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일년에 250 벌었는데 잃어버린 공제액은 220만원인거로 해석되네요. 맞나요?
아니면 제가 아직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